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10년06월06일 · 23/25
23.채권의 목적과 관련된 민법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2
채권액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정답
3
채권성립 후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 선택권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없다.
4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5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의 품질은 채무자가 임의로 정하여 이행하면 된다.
해설
1.(x)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377조 제2항) 2.(o)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민법 제378조) 3.(x) 급부가 원시적불능이나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하지만,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른이 된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불능인 급부를 선택할 수 도 ㅣ있다.(민법 제385조) 4.(x)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민법 제380조) 5.(x)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민법 제37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