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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11년06월12일 · 1/25

1.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 하여야 한다.
3
채권자지체 중에도 채무자는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정답
4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행지체 중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였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다면, 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해설

1.(o)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2.(o)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민법 제394조) 3.(x)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민법 제402조) 4.(o)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민법 제538조 제1항) 5.(o)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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