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11년06월12일 · 11/25
11.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다고 하여 계약해제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4
위약금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5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더라도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해설
1.(o)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99다38637) 2.(o)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99다38637) 3.(o)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398조 제3항) 4.(o)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98조 제4항) 5.(x)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92다4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