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13년06월08일 · 13/25
13.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채무이행의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2
채권자가 강제이행을 청구하였다면,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통상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4
채무자의 채무이행과 관련된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5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의 기준은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지만,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정답
해설
1.(x)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1항) 2.(x)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389조) 3.(x)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2002다53865) 4.(x) 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을 지고 그 이행보조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양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94다22446) 5.(o)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인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95다2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