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14년06월07일 · 19/25

19.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다.
2
승낙자가 청약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3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
4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 이외에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한다.정답

해설

1.(o)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하기 때문에 요물계약이다. 2.(o)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534조) 3.(o)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3조) 4.(o)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001다53059) 5.(x)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간에 제3자를 위한 수익 약정이 있으면 성립한다.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