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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15년06월06일 · 18/25

18.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그 일부만을 승낙할 경우 그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2
청약자는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3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5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정답

해설

1.(o)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534조) 2.(o)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민법 제530조) 3.(o)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28조 제1항) 4.(o)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민법제533조) 5.(x)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민법 제5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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