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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22년05월14일 · 13/25

13.민법상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택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택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정답
2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종류채권의 경우, 목적물이 특정된 때부터 그 특정된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된다.
4
특정물매매계약의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물건을 보존하여야 한다.
5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해설

1.(x)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386조) 2.(O)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373조) 3.(O) 종류채권은 특정된 때(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 그 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민법 제375조 제2항) 4.(O)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민법 제374조) 5(O)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2016다2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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