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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22년05월14일 · 2/25

2.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가 자신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면제계약에 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2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범위를 정하여 재산의 처분을 허락하는 것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3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4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정답
5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이 행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행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해설

1.(o)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5조 제1항) 즉, 채무면제계약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o)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2005다71659) 3.(o)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민법 제8조 제1항) 즉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4.(x)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17조) 5.(o)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민법 제141조) 즉, 취소한 법률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다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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