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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23년05월27일 · 18/25

18.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2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3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수인으로부터 해제 이전에 X토지를 임차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자
4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과 매매예약 체결 후 그에 기한 소우권이전등기청구원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5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자정답

해설

채권양수인은 548조 단서 제1항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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