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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 2014년06월07일 · 9/25

9.甲(50세)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 80일을 남겨 두고 재취업하였다. 甲의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 이직 당시 평균임금은 10만원이었다. 甲이 수령할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인가?(정답률:알수없음)

1
80만원
2
160만원정답
3
200만원
4
320만원
5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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