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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 2019년06월01일 · 15/25

15.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보는데, 다음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15번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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