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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5년05월22일 · 55/80

55.甲과 乙은 그들의 공유토지를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 丙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잔금지급기일 경과 후 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지체기간 중에 지가가 폭등하여도 甲과 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甲은 乙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乙을 대리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4
계약이 해제되면 甲과 乙은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5
계약이 해제된 후 丙이 丁에게 위 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의 지(知)ㆍ부지(不知)를 묻지 않고 甲과 乙은 계약해제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해설

- 계약 - 甲과乙의 공유토지, 계약금 받음, 매수인 丙에게 이전등기 해줌 잔금지급기일 경과후 甲과乙은 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최고한 후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지체기간중에 지가가 폭등하여도 甲과 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계약체결후 계약성립당시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할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할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사정의 변경 - 계약성립당시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 -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겼을것 -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하게 반하는 결과가 생길것 시세가 급등했다는 사정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사정이 될수는 없다. 계약후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할수도 있는데 그 가격변동 여하에 따라 계약의 기초 를 변경시킨다면 계약의 구속력이라는 대원칙이 훼손될 수 있기때문이다. 매도인이 계약금배액상환을 함으로써 계약해제를 할수는 있다. (사정변경으로 계약해제x) 甲은 乙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乙을 대리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수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甲과 乙은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계약이 해제된 후 丙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경우, 丁의 知, 不知를 묻지않고 甲과 乙은 계약해제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없다. (민법 제548조 1항 본문에서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때에는 각 당사는 그 상대방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며,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행으로 변동된 물권은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다만 위의 1항에 대한 단서의 해제의 경우 그 해제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제3자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때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되나,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관계를 지니게 된, 계약해제의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게는 계약해지를 주장할수 없다. 丁이 계약해제에 不知하였다면 丁은 계약해제가 있기전의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되며 계약해제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책임은 甲乙에게 있다. (즉 丙으로 부터 토지를 매수시 甲乙 丙사이의 계약의 해제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丁은 丁은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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