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8년10월26일 · 46/80
46.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乙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乙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乙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여야 한다.
3
乙이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시효취득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乙 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상실한다.정답
4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아직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일시적으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甲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乙은 甲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설
3번: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공2001.3.1.(125),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