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8년10월26일 · 65/80
65.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우리 민법상 선의취득제도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2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3
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자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정답
4
점유개정에 의해 이중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나중에 담보권을 설정 받은 채권자는 현실인도를 받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양수인이 유실물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한 때에는 그가 선의인 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우리 민법에서 선의 취득제도(공신의 원칙)은 동산에만 인정되고 있다. 선의, 무과실한 양수인은 평온, 공연한 점유자로 부터 선의 취득한다. 동산은 선의 취득이 인정된다. 유실물의 경우 선의, 무과실의 경우 선의 취득한다. 공개시장 매수는 유실자의 대가 지급을 위한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