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0년10월24일 · 62/80
62.다음 중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억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정답
2
1억원의 토지매매대금의 지급담보와 그 불이행의 경우의 제재를 위해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경우
3
1천만원을 차용하면서 2천만원 상당의 고려청자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4
1억원을 차용하면서 3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5
3억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2억원의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경우
해설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은 악덕사채업자의 폭리의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적용요건>> .소비대차계약으로 발생한 대여금 반환채권일것 . 담보물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사의 합산액을 초과할 것 위 조건들이 충족되었을때 적용됨 2.금액은 1번과 동일하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기존채권을 담보하는 가등기의 경우 해당안됨 3.고려청자는 등기할 수 없는것이므로 해당안됨 4.담보가액보다 차용금액이 크면 해당안됨 5.담보가액은 4억이지만 이미 2억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3억의 차용임을 위한 가등기이으로 해당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