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1년11월23일 · 68/80
68.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5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정답
해설
<계약금의 의한 해제권은 이행하지 않을때에만 해제할 수 있다> 1.계약금에 해제권의 유보란 계약시 해제하지 않기로 한 정함이 있는경우이고 약정해제권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경우 법정해제권을 우선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2.중도금 지급은 이행에 착수한 경우이므로 해제할 수없다 3.계약금의 해제시에는 배액상환만으로 족하다 4. 계약금의 해제권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약정해제권이므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