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3년10월27일 · 61/80
61.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도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된다.정답
2
채권자,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3
저당권설정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이전을 부기등기 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때에도 그 저당권은 효력이 없다.
해설
일괄경매 청구권은 요건을 쉽게 외우는 방법인데요 "없다-있다-같다"랍니다 -없다(나대지:저당권 설정당시 토지위에 건물없었음) -있다(토지위에 건물이 생겼음) -같다(저당권실행시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자에게 속해있음) 이여야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됨. 참고로 법정지상권 취득과 반대의 결론인 듯 합니다 법정지상권 취득하는경우 : 일괄경매청구권 인정안됨 법정지상권 취득안되는 경우 : 일괄경매청구권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