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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3년10월27일 · 80/80

80.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丙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5
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이다.

해설

명의 신탁 약정의 유효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종중재산의 명의 신탁 -배우자에 대한 명의 신탁(법률상배우자) -종교단제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경우.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의 등기는 무효이다. -명의 신탁계약이 무효이므로 명의 신탁자 갑은 명의 수탁자 을에게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명의 수탁자에게 이전된 소유권은 불법원인 급여라고 볼 수 없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어 명의 신탁자는 명의 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명의 신탁 약정이 무효일 지라도 제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악 불문) -처벌 -명의 산탁자 및 교사자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이하 벌금 -명의 수탁자 및 교사자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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