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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4년10월26일 · 70/80

70.甲은 채무자 乙의 X토지와 제3자 丙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5천만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丁은 X토지에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 2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戊는 Y토지에 丙에 대한 피담보채권 3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Y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액 5천만원 전액이 甲에게 배당된 후 X토지 매각대금 중 4천만원이 배당되는 경우, 戊가 X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0원
2
1천만원
3
2천만원
4
3천만원정답
5
4천만원

해설

무는 을에 대한 제3자 보증채권인 병에 대한 피담보채권 보증인으로서 물상보증인이며 이반채권 즉 정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3천만원 우선 변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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