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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6년10월29일 · 46/80

46.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3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 타운을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정답
4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이 지문은 판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욥! 1번 -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공동묘지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기때문에 고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당! 2번 - 맞습니다. 취소 또는 손해배상 (택1)하여 기망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번 - 틀. 렸. 어. 요. 예컨대, '여기 장사 정말 안됩니다! 하!하!하!'보다는 중개인이 '여긴 어느정도의 수익은 보장되며~'이러한 말로 광고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다소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판례에 의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합니다. 4번 - 사기는 알거나 들어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취소해놓고 사기라고 칭하면 말도 안되는 것이죠. 5번 - 대리인의 기망행위는 본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리인만 보고 판단하여 취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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