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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7년10월28일 · 64/80

64.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름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정답
2
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있다.

해설

2. 갑은 201호만 점유하였으므로 유치권은 201호에만 성립한다. 따라서 201호에 대해서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갑이 을의 승낙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을은 갑에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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