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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8년10월27일 · 78/80

78.乙은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정답
2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乙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甲이 內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內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

1. 주택의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채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법6조 2항) 2.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주택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 을은 언제든지 임대인 갑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전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5.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은 한,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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