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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9년10월26일 · 44/80

44.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2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3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甲이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 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정답
5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해설

1.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도달은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 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3.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4.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 한 때에 그 효력이 미친다. 5. 의사표시으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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