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9년10월26일 · 74/80
74.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2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3
甲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4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정답
5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1.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2.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판례) 3.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5.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성립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먼저 청구해야 한다.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