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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35/80

35.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1차 35번 문제 이미지
1
ㄱ, ㄷ
2
ㄴ, ㄹ, ㅁ
3
ㄱ, ㄴ, ㄷ, ㅁ정답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표준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m2) 가격으로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조건이 유사한 토지 중 표준지를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말함 개별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선정한 개별지의 단위면적당(m2) 가격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토지는 개별성을 띄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토지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표준지의 가격만 산정하고 나머지 개별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게 되는데 표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하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조세부과나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과세부과를 위함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ㄹ.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는 다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이 될 수 있어 결정해야 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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