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60/80
60.甲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전세금 1억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Z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2
乙이 甲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乙의 甲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갈음할 수도 있다.
3
甲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4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乙은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乙에 대하여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5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乙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정답
해설
1.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10년이 넘는때에는 10년으로 단축한다. 2.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갈음할 수 있다. 3.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4.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5.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