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69/80
69.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다.
2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4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5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복구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丙)는 낙약자(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甲)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乙)에게 자기가 잃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5.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