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4년10월26일 · 47/80
47.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2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3
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정답
해설
1. 무권대리라고 해도 대리를 했고 이후에 추인을해서 대리권이 생겼으니 대리한 계약은 원래대로 인정됨 2. 추인 의사표시 자체는 아무한테나 다 할 수 있음. 3. 계약당시 알았다면 악의의 상대방이므로 의사표시 철회가 불가 (최고만 가능) 4. 본인에게 추인할거야?말거야? 물어봤을때 대답없으면 추인 안한것으로 봄. 5. 4번과 동일하게 알았지만 추인 의사표시 안하고 이의제기도 안했으니 추인 안한걸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