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4년10월26일 · 50/80
50.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 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2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정답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4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5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법률행위의 부관은 넓은의미로는 약정, 좁은 의미로는 조건과기한. 1.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이 되지않는다. 2.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다. 4.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5.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으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