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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5년05월22일 · 28/120

28.중개업자의 주택임대차 중개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해 경매가 행하여지면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2
2005년 1월 9일 확정일자를 갖추고 동년 1월 10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주택임차인의 경우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1월 10일로 보아야 한다.정답
3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2004년 1월 5일에서 동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5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해설

선확정일자 후 주민등록 =>주민등록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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