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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5년05월22일 · 33/120

33.중개업자가 농지매매를 중개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세대별로 5만m2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2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라고 설명하였다.
3
주말ㆍ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민의 경우 남편이 660m2, 세대원인 부인이 550m2 각각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4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자경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설명하였다.정답
5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해설

농취증 필요없는 경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② 상속 ③금융기관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④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⑤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⑥ 공유농지의 분할 ⑦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취증 필요한 경우 ① 매매,증여,경매,공매,판결,조서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녹지지역 내 농지 중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의 경우 ③ 사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④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허가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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