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5년05월22일 · 43/120
43.지적측량업자가 중개대상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시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성과의 잘못을 범하여 지적측량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최저금액으로 옳은 것은?
1
5천만원 이상
2
1억원 이상정답
3
3억원 이상
4
5억원 이상
5
10억원 이상
해설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법 제5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6.1> 1. 지적측량업자: 보장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증금액이 1억원 이상인 보증보험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보증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보증보험 ②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