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5년05월22일 · 68/120
68.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농지: 1,000분의 3) 이다.
2
소유권의 보존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이다.
3
공유물의 분할등기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이다.
4
임차권의 말소등기는 월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이다.정답
5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해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한다. 1. 소유권보존등기2. 소유권이전등기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삭제 <2001.8.4>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1. 예고등기의 말소등기2. 멸실회복등기3.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4. 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등기5. 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6.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9.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본조신설 199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