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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5년10월30일 · 109/120

109.주택법령상의 주택거래신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주택거래신고지역안에서의 주택거래신고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2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도 신고하여야 한다.
3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후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5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거래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주택거래신고지역 투명한 부동산 시장 만들기|작성자 경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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