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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5년10월30일 · 111/120

111.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관한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의한다.
3
연면적 85m2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정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4
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정답
5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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