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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5년10월30일 · 26/120

26.중개법인의 업무범위로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성남시 소재 상업용 건축물인 10층 빌딩에 대한 관리대행
2
서울시 소재 나대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상담
3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부동산경매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4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의 분양대행정답
5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해설

※ 중개법인의 업무범위는? 1.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부동산 관리대행업) ㅡ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관해서만 관리대행이 가능하고 농업용,공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행은 할 수 없다. 또한 상가 및 주택이라 하더라도 직접 임대업을 할 수 있는건 아니다. 2.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컨설팅업) ㅡ중개법인은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방안에 관련되는 제반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문 및 조언등을 할 수 있다. 3.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프랜차이즈업) ㅡ일반인,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없다. 4.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ㅡ상업용,주택에 관해서만 분양 대행해야 하며 그 수에는 제한이 없다.토지는 안된다. 그러나 건설회사에서 분양하는 단지내 상가등을 계약금만을 지불한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매입하여 일반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분양 또는 판매하는 것은 분양대행이 아니라 부동산의 매매업에 해당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주택의 관리대행과 관련하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주택관리업 등록을 받아야 한다. 5.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ㅡ본인이 직접 이사업체,도배업을 해서는 안된다. 6.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ㅡ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출처] 중개법인의 업무범위는?|작성자 cutie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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