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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5년10월30일 · 67/120

67.부동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다.
2
토지 또는 건물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정답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4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과세한다.
5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해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라고 하며 행정벌 성격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부동산 부동산과 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 등에 대해 과세했으나 부동산실명제의 시행으로 1997년부터는 토지와 건물은 제외되어 사실상 주식이 그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작성자 d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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