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5년10월30일 · 69/120

69.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종합부동산세ㆍ상속세ㆍ재산세
2
상속세ㆍ증여세ㆍ재산세
3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정답
4
등록세ㆍ증여세ㆍ양도소득세
5
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해설

결정에 의한 과세(부과): 상속,증여,재산세 신고에 의한 과세 : 취득세,등록면허세,양도세,부가세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