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6년10월29일 · 39/120
39.중개업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입목에 관하여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된다.
2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할 수 있다.
3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정답
4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5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입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
해설
1.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입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 2.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40조에 게기한 사항 이외에 사업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입목의 소유자는 당사자간에 약정된 사업방법에 따라 그 입목을 조성.육림하여야 한다. 3. 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벌채,개간 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이를 허가하거나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입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 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친다 저당권자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다만 그 매각대금은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고 분리수목에 대한 경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5.지상권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입목이,저당권의 목적이 되어있는 경우에는,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없이 그 권리를 포시하거나 계약해지 못한다 6.토지와 입목이 각각 가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출처] 입목저당권의 특수성|작성자 대륙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