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6년10월29일 · 70/120
70.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계약서 작성일부터 3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정답
2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도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ㆍ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취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해설
증여, 매매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