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7년10월28일 · 17/120
17.법인인 중개업자 甲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 A 및 B를 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최저 보증금액은?
1
3천만원
2
5천만원
3
1억원
4
2억원정답
5
3억원
해설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개정 2008. 9. 10., 2014. 7. 28., 2021. 12. 31.>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4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