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7년10월28일 · 31/120
31.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1월 이내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청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3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매수신고시에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4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정답
5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 경매신청으로 발생된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해설
결정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10,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는 매각기일까지,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효력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