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8년10월26일 · 11/120
11.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1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3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4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정답
5
공인중개사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해설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