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8년10월26일 · 20/120
20.공인중개사법령상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의 사유가 모두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2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ㆍ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정답
5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5. 소공-자격정지 개공- 500이하 과태료
5. 소공-자격정지 개공- 500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