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8년10월26일 · 34/120
34.보증금이 1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총액은?[단, 계약기간은 2년이고 중개수수료율은 5천만원 미만 5/1000(한도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1000(한도액 30만원)임]
1
155,000원
2
200,000원
3
300,000원
4
310,000원정답
5
400,000원
해설
보증금(1천만원)+(30만원*100)=4000만원*5/1000 = 20만원 *2(임대인+임차인) =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