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8년10월26일 · 49/120
49.소관청이 지적정리로 인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준공된 토지를 신규등록한 때정답
2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어 지목변경한 때
3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 때
4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때
5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때
해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준공된 토지를 신규등록한 때 -->소유자가 소윤권보존등기를 단독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