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8년10월26일 · 72/120
72.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1
ㄱ, ㄷ, ㄹ, ㅁ정답
2
ㄴ, ㄹ, ㅈ, ㅊ
3
ㄱ, ㄷ, ㅂ, ㅊ
4
ㄴ, ㅂ, ㅅ, ㅇ
5
ㅁ, ㅅ, ㅇ, ㅈ
해설
1. 토지 :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합니다.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의 농지 -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등의 토지 -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거용 건물의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건축물 :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건축법상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포함합니다. 3. 주택 :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별장용 주택은 제외됩니다. 4. 선박 : 기선, 범선, 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합니다. 5. 항공기 :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 등을 말합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10조(과세대상)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은 무엇인가?|작성자 한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