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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8년10월26일 · 78/120

78.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상 필요에 의해 甲 소유의 A 농지(가액 10억원)를 乙 소유의 B농지(가액 Y원)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단, A농지가액은 B농지가액보다 크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B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다고 가정함)

1
2억원 < (10억원 - Y원) ≦ 2억 5천만원정답
2
2억 5천만원 < (10억원 - Y원) ≦ 3억원
3
3억원 < (10억원 - Y원) ≦ 3억 5천만원
4
3억 5천만원 < (10억원 - Y원) ≦ 4억원
5
4억원 < (10억원 - Y원)≦ 4억 5천만원

해설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하는 토지는 차액이 1/4 이하여야 함. 10억의 25% 2.5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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