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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8년10월26일 · 89/120

89.K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그 총면적은 1,000m2이다. 이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가능한 최대연면적이 1,200m2일 때, 甲의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연면적은?(단, K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1
1,200m2
2
1,400m2정답
3
1,500m2
4
1,600m2
5
1,800m2

해설

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연면적/대지면적 200%=1200/x x=1200/2=600(대지면적) 갑의 대지 총면적=1000 1000-600=400(녹지지역 대지면적) 0.5=x/400 x=200(연면적) 2종주거지역 연면적+녹지지역 연면적=1200+2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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