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8년10월26일 · 92/120
9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정답
2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방해한 경우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소속공무원의 그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상황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5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구를 사용하는 경우